-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.
- 응시 희망자는 근무지역,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,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.
- 제출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,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 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대체인력직원으로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, 재계약(계약연장 포함)이나 공무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(☎051-715-178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